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39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어제(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등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36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건의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박 씨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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