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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오늘부터 본격 시행…해당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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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은행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오늘(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들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하는 '프리 워크아웃'은 상환 능력은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 대출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입니다.

그러나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선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됩니다.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는 감면해 주며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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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늦춰주는데,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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