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 부동산 광고를 내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업자 58살 한 모 씨를 구속하고 55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경기도 양평 인근의 땅이 곧 개발될 것처럼 신문에 허위 광고를 내고 8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4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발 허가가 나지도 않은 땅을 사들인 뒤 "고급 전원주택을 세우기 좋고 투자 가치가 있다"며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전원주택 생활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은퇴자가 대다수였고 이중엔 현장에 직접 가지도 않고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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