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으로 불려 온 유전자 특허소송에서 인간 DNA는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기업들이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시민단체 등이 유타주 미리어드사가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 유전자 2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취소해달라고 낸 특허권 취소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그것이 단순히 분리돼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인위적으로 복제한 상보적 DNA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인간 유전자의 특허권을 부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는 뒤집히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돼 왔습니다.
미국에서 특허로 등록된 유전자는 인간 전체 유전자의 40%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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