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를 지시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8살 윤 모 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주치의의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주치의가 근무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주치의 박 모 교수의 연구실과 의료기록 보관실 등을 압수수색해, 윤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 모 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윤씨는 세브란스병원의 주치의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를 근거로, 지난 2007년부터 모두 5차례 걸쳐 형집행 정지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하씨의 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 등 호화병실에서 지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말 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를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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