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이웃 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수인한도' 기준을 바꿔 피해를 인정받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수인한도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5분 평균 소음도를 한 차례 측정해 주간 55㏈, 야간 45㏈를 초과했을 때 피해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398건의 피해 배상 사건 중 기존의 수인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고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측정 방법의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개정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 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 주간 40㏈, 야간 35㏈를 초과하면 피해가 인정됩니다.
환경분재조정위원회는 또 단계적으로 금전 배상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현실에 맞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 기준을 마련해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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