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원 전 원장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5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방침에 야당은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에 착수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에 난색을 표시하며 사실상 불구속 수사지휘를 했다며 황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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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결론에 상당기간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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