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명 중 4명은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8%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2.7%는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점차 없어질 것'으로 본 응답자는 6.4%에 불과했다.
현재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보는지 묻자 90.7%가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사들은 검찰 수사(37%)와 형사 하급심(23.7%)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심하다고 봤다.
응답자의 47%는 민·형사 재판 모두 결론에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대답했다.
고위 공직자의 대형 로펌 취직에 대해 응답자의 39%는 '변호사 취업은 문제가 없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 공직자의 고문 취업은 로비를 위한 것이므로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고위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가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도 51.5%가 '로펌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전 근무지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자의 62.5%는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으로는 ▲평생 법관제 또는 평생 검사제 정착'(21.5%) ▲재판 모니터링 강화(18.6%)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공개(16.6%) ▲퇴직 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13.8%) 등을 꼽았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7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전관예우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전관예우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모색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