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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채무자 폭행·협박 고리대금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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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세민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48살 송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1년 서울 면목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세상인을 비롯한 약 90명에게 많게는 세 배가 넘는 높은 이자로 10억여 원을 빌려준 뒤 만기일까지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민들로 송 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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