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재취업에 성공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김 모(61)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일용직 근로자 28명은 공사완료와 해고 등으로 실직한 후 다른 일자리를 구했는데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식당 종업원, 보험설계사, 회사원, 아파트 경비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10일을 초과해 일했다면 신청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이들은 이런 사실을 속이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왔다.
이들은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돈만 1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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