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에 주민들의 자문 변호사 격인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읍이나 면 등 지역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3개 기관은 오늘(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회의실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유정복 안행부 장관,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변호사 위촉식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각 지역 동사무소에 비치된 마을 변호사 상담카드를 통해 주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는 경남 남해군 삼동면의 마을 변호사로 지정된 장준동 변호사를 비롯해 충남과 전남 등 6개 지역의 마을 변호사 6명이 위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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