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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축산폐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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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수용으로 받은 축산 휴폐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폐업보상금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축산농민 박 모 씨가 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장 수용으로 인해 지급받는 휴업 보상금이나 폐업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한 소득 감소나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경우 보상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9조 1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에서 양돈업을 하던 박 씨는 지난 2007년 근처 토지 일대가 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폐업보상금으로 3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상금에 대해 전주세무서로부터 세금부과를 고지받자 보상금이 축산업과 관련된 농가 부업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며 국세청에 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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