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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량식품 부당이득 최대 10배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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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자들의 부당 이득을 최대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먹을거리 안전 확보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인터넷 식품 수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식품이력 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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