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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추경하면 국비 지급해 보육대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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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차체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지자체가 관련예상을 보충하는 추경 예산안을 마련할 경우 상응하는 국비 예산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은 지자체의 의지 여하에 달려있다"며 "추경편성 계획이 있으면 이달 말에도 국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자체 부담분만 낸다면 정부는 즉각 국비 지원에 나서 보육 예산이 바닥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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