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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주민 폭행한 인천경찰 간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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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한 뒤 주민을 폭행까지 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53살 고 모 경감을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경감은 경기도 수원 자신의 아파트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주차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냐며 따지자 주민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고 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1%였습니다.

고 경감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아파트까지 차량을 운전하게 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이동 주차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고 경감을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14일 대기발령 조처를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 경감의 음주운전과 폭행이 사실일 정황이 높다며 파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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