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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백두산 흑곰 밀렵꾼들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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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백두산 흑곰 등을 사냥한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신화망 보도에 따르면 지린성 바이허린구 법원은 백두산 일대에 서식하는 흑곰과 고라니, 노루 등 야생 희귀동물을 밀렵한 혐의로 기소된 쉬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밀렵에 가담한 다른 2명에게도 징역 5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 백두산 일대에 폭약을 설치해 야생 흑곰 4마리를 잡고, 지난해 5월에도 폭약과 엽총을 사용해 흑곰 4마리를 밀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은 사냥한 곰의 발바닥 1kg에 우리 돈 44만 원 정도인 2천 400위안, 웅담은 개당 140만 원 정도인 7천5백 위안을 받고 중개업자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야생 동물을 거래한 업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6년 백두산 자연보호관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매년 겨울과 봄에 백두산 일대 상점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곰과 관련된 거래는 적발되지 않았다며 암거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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