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 구조 NHN 사옥의 햇빛 반사를 둘러싼 피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HN 본사 사옥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불복해 NHN이 지난 8일 항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NHN은 11억원의 공탁금을 걸고 소송 대리인도 대형로펌으로 바꿨다.
NHN이 항소하자 M아파트 주민들도 실제 피해보다 1심 손해배상액이 적다며 쌍방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는 M아파트 주민 73명이 "통유리에 반사된 빛으로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4월 2일 "NHN은 태양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천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태양 반사광 피해배상에 관한 국내 첫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금 지급 이외에 태양반사광 차단시설까지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공법 중 한 가지를 설치하라며 시공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가 제시한 방안은 불투명 재질의 커튼월(curtain wall·칸막이 형태의 벽체), 확산반사를 유도하는 필름, 햇빛을 분산하는 수직 핀(pin)이나 루버(louver) 공법이었다.
첫 판례인데다 손해산정이 복잡해 판결문이 계산표를 합쳐 134쪽에 이르렀다.
M아파트 소송대책의원회 측은 "2010년 3월 사옥 준공 직후부터 소송을 준비하고 이듬해 3월 소송을 제기, 3년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일언반구도 없이 주민 고통을 계속 외면하는 NHN에 대해 소송과 별도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NHN 관계자는 "법정에서 다시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항소심이 진행되면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NHN은 2010년 3월 지상 28층, 연면적 10만1천㎡ 규모로 사옥 '그린 팩토리'(Green Factory)를 신축해 준공하면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글라스 타워)로 시공했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