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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육사 교내 성폭행 사건 등 전담 재판부 있어야"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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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을 보면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없는데, 관련 법률들을 개정해야…

▷ 한수진/사회자:

엘리트 장교의 산실. 육군사관학교에서 선임 남자 생도가 여자 생도를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게다가 육군이 이 사건을 1주일 가까이 공개하지 않아서 은폐, 축소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뿐일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 소장 / 군 인권센터: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육사 하면 엄격하고 모범적인 예비 장교들, 정예집단. 이렇게 떠올리는데 대낮의 성폭행 사건. 정말 충격적이죠.

▶ 임태훈 소장 / 군 인권센터:

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요. 많은 분들이 왜 술을 마셨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육사는 3금 정책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 혼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축제기간에 이렇게 교수가 입회한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술도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후 여자 생도를 본인의 방으로 엎고 데려가서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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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원칙적으로는 교내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교수가 학생들에게 폭탄주를 주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 임태훈 소장 / 군 인권센터:

폭탄주 문화는 사실상 안 좋은 문화입니다. 검사들이 주로 이렇게 폭탄주를 돌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평상시 마시는 술보다 더 많이 마시고 취하게 될 수 있죠. 특히 축제 기간에 안전사고에도 유의했어야 했기 때문에 과음은 사실상 안 좋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병영 내에서도 술자리들은 많이 있는 것이죠.

▶ 임태훈 소장 / 군 인권센터:

지금 군에서도 사실상 가급적이면 1차에 회식을 끝내고 2, 3차는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운동이라고 해서 1차에서 끝내서 9시까지 복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되고 특히 낮에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이 취하게 된다는 것이 속설이기 때문에 이번 술자리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1주일 정도 지나서 외부에 사건이 보도가 되었어요. SBS단독 보도였는데,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 임태훈 소장 / 군 인권센터:

네. 그렇습니다. 1주일 가까이 발표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 당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공표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피해자가 원할 경우, 또는 원치 않을 경우라도 사실상 전문 성폭력 피해 전문 정신과 의사라든지,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게 하는 것이 맞죠. 그게 피해자 보호원칙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추어봤을 때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군의 폐쇄적인 문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육군 조사본부는 가해자 남자 생도를 성폭행이 아니라 성군기 위반으로 구속했던데 뭐가 다른 건가요.

▶ 임태훈 소장 / 군 인권센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전체적으로 성군기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육군 조사본부가 기소한 구속 사유를 살펴보면 준강간죄로 구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6월 19일부터 아마 친고죄가 폐지될 겁니다. 우리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요. 이 같은 준강간일 경우에도 사실상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풀려나게 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여성 생도에 대해서 압력들이 행사되지 않을까. 취하하라는 압력들이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요. 향후 재판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기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공소를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제 추행 치상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잘 모니터링 해야 할 것 같고요. 군 검찰이 기소하기 때문에 군 검찰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사실 군대가 이전에 비해 더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범죄 건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태훈 소장 / 군 인권센터:

저희 군 인권센터가 최원식,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서 분석한 국방부, 경찰청 자료를 보면요.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이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24명, 315명, 366명. 2012년 상반기만 189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군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많이 증가추세이지 않은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의 경우에 재판장이 군인이 들어옵니다. 법학적인 지식이 있는 법무관들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판장이 육사출신이 들어오면 후배 봐주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 검찰관, 즉 검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협박해서 취하하게 하는 경우도 저희 센터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찰관이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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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 임태훈 소장 / 군 인권센터:

우선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군사법원 재판을 보면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없습니다. 민간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제도와 수사관 제도가 다 있는데 군은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관련 법률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군사법원의 판결 이후 형이 확정되면 지휘관인 사단장과 군단장이 형을 절반을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군사법원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법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 교육도 하기는 합니다. 1년에 한 두 차례 하고 있는데 대형 강의실에 몇 백 명 모아놓고 하거든요. 사실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생도 같은 경우는 초급 지휘관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들을 예방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양성과정에서 한학기 정도의 교양강사로 이런 과목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고위 장성급부터 시작해서 영관급들까지 모두 교육을 받아야만 진급할 수 있게끔 체계를 바꾸면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성범죄 전담 검사제도나 수사관 제도가 있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 임태훈 소장 / 군 인권센터:

우선 이런 수사관이나 검사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 중심주의나 피해자의 상황 같은 것을 교육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것이죠. 감수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 감수성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3차 가해를 하는 수사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사실상 여성 수사관이 수사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사건이 조금 잘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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