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최경규 부장검사)는 불량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가 학교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치 제조업체 대표 A(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식품위생법이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 4곳과 업체 대표 8명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제조업체로부터 사들인 고춧가루 5천984㎏으로 김치 130t(시가 4억1천만원 상당)을 담가 인천 지역 학교 30여 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인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사무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과 함께 '부정·불량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했다.
HACCP는 생산,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식품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해 중점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 가운데 5곳은 HACCP 지정업체였다.
한 HACCP 지정업체는 8일 동안 같은 식용유로 어묵을 튀기기도 했다.
합동단속반은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펴고,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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