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금 인상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서울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의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시가 요금결정권을 갖고 수익보장비율은 낮추는 형태로 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트로 9호선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기본운임을 천50원에서 천550원으로 500원 인상하겠다며 서울시에 운임변경 신고서를 여러 차례 냈지만 모두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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