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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앓는 아내 폭행치사 70대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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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30일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정모(7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고개를 까닥까닥 흔드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도가 지나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수년간 아내의 병시중을 해온 점, 의학 지식이 없어 고개를 흔드는 것이 파킨슨 증세라는 것을 몰랐던 점, 현재 뇌종양을 앓고 있어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달 9일 오후 6시 30분께 괴산군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으로 고개를 흔드는 아내(74)에게 나쁜 버릇을 배웠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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