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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딱지' 거부 운전자 다리 걸어 넘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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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는 교통단속에 걸린 운전자와 승강이하다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서울 모 경찰서 교통과 김모(30) 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3월15일 밤 8시20분께 서울 강남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불법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 A씨를 발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떼는 과정에서 티격태격하다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은 A씨가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하며 면허증을 빼앗으려고 손으로 제복 상의를 붙잡자 발로 A씨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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