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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뉴스타파가 폭로한 12명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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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폭로한 인물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최은영 한진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뉴스타파가 거론한 12명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해외에 법인을 세우기 위해 자금을 보낼 때는 거래은행 등에 사전에 거래목적과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12명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2009년 전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외환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2009년 이후 거래가 이뤄졌으면 위반금액의 1%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관세청에 이어 금감원까지 나섬에 따라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에 대한 실체 규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9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도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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