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의 중심인물로 여성 사업가와 간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 모 씨가 법정에서 간통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그런 일이 있던 것은 사실이고 가족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윤 씨는 여성 사업가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형사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냈고 서초경찰서에서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 아무런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가 오늘 법정에 변호인 없이 출석했습니다.
여성 사업가 측은 그러나 윤 씨가 피로회복제라며 준 약을 먹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간통혐의를ㄴ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씨는 여성 사업가와 지난 2011년 10월부터 1년에 걸쳐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씨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성 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동영상에 등장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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