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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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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높아지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됩니다.

법제처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 53건의 정비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공약과 국정과제 가운데 법률을 고치지 않고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119개 과제를 선정, 이 중 66건을 상반기 안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수도권에서 8%, 지방에서 5%로 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주소공개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체화하는 시행령 등 주거 약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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