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27일 자신이 팔았던 소나무를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청원군 가덕면의 한 소나무 밭에서 조모(56)씨 소유의 15년생 소나무 24그루(시가 1천920만원 상당)를 캐내어 다시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2009년 조씨에게 5천만원을 받고 소나무 500주를 판매했으며, 4년 뒤 소나무가 자라나자 이를 몰래 훔쳐 다른 사람에게 되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정씨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소나무를 팔았다는 사실을 깜빡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로 외진 산자락에 대규모로 묘목이 심겨져 있어 범죄에 취약한 만큼 농장주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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