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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직도 재계약 반복하면 마음대로 해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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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장기간 반복해 갱신했을 때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 한 전문대에서 조교로 일해온 52살 서 모 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 근로 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한 경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서 씨는 1년 단위로 23년간 재임용됐고 호봉제 보수를 받아온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대학 측이 해고 사유로 든 근무평정은 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 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해고 이후 첫 달 치 월급은 500만 원, 그 다음 달부터는 복직 시까지 월 평균 임금인 560만 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 씨는 전문대에서 1988년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23년간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다 대학 측이 지난 2011년 근무평정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실제로는 해고 조치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학 측은 서 씨가 1년 단위로 재임용된 계약직이었으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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