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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기자, 본인 이메일 수색영장 발부 전혀 몰라"

'스티븐 김 사건' 관련 새로운 사실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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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사회에 언론자유와 국가기밀 유지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킨 4년 전 '스티븐 김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요커의 중견기자 라이언 리자는 연방검사가 구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스티븐 김과 접촉한 제임스 로젠 폭스뉴스 기자의 이메일을 뒤진 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바람에 로젠 기자는 장기간 자신의 이메일이 감시받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리자는 그제도 법무부가 백악관 참모 두 명은 물론 폭스 뉴스의 다른 기자 5명의 통화 내역도 압수하는 등 무차별적인 언론자유 침해 행위가 자행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미 연방 검찰이 로젠 기자의 전화통화나 이메일을 샅샅이 뒤지고 그의 부친과 관련된 통화내역까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이어 연일 과도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언론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김 사건을 기소한 로널드 메이첸 연방검사 측은 수사과정에서 이메일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했으며 검찰이 연방규정을 준수하면서 수사를 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검찰이 로젠 기자의 이메일뿐 아니라 보안카드를 이용해 워싱턴DC 국무부 본청을 출입한 시간대별 기록과 전화통화 등 신상과 관련된 세부 사안까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젠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허가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의 '언론자유 침해' 스캔들의 최대 핵심인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2009년 당시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 정보총괄 선임보좌관으로 근무 중이던 스티븐 김은 국무부 공보담당자의 소개로 폭스뉴스 로젠 기자와 접촉했고, 이후 폭스뉴스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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