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실신해 치료를 받던 중 자취를 감췄던 50대 마약 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샀다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2차례에 걸쳐, 8그램의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11년 11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 2월 14일 선고 공판 때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자취를 감췄으며, 한 달여만인 지난 3월 21 붙잡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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