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9시 42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단지 내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마티즈 승용차가 뒤로 밀려 내려가 행인을 덮쳤다.
이 사고로 행인 박모(65·여)씨가 숨졌다.
뒤로 30여m 밀려 내려간 차량은 박씨를 치고 나서 경사가 없는 도로의 중앙선 쪽에 멈춰 섰다.
마티즈 차량을 주차해 놓은 김모(57·TV 수리공)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단지 한 가정의 TV 수리 서비스를 위해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헐겁게 채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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