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의붓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모(5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의붓딸 A(23)씨와 A씨 동생(21)을 각각 7차례,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딸들에게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 항의하는 부인을 5차례 폭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측은 아버지라는 이유로 신고를 미뤄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성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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