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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 음주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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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 35살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지난 14일 저녁 8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8퍼센트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남동구청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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