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지만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개업해 간이과세자로 남는 탈세 범죄가 최근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유흥업소 등에서나 볼 수 있던 이른바 바지사장 고용을 통한 탈세 행태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은 이런 위장 간이과세자 1600여 명을 적발해 추징 등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대다수 선량한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제도 취지에 맞춰 이번 조사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10%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3% 전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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