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넣기는 했으나 잘 알려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카드론 대출금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만기 1년 이상이라 갱신 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적잖은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회원의 신용등급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출금리를 정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권처럼 카드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금리를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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