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한국일보 노조가 회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재구 회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노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국일보 노조는 고발장에서 "장 회장이 적자와 부채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되자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2차례 체결했고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를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장 회장은 사재로 납입해야 할 추가 증자 자금 약 200억 원을 한 건설사로부터 빌리면서 담보로 발행한 자회사 명의의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신축 건물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배임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장 회장이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보유한 한국일보 지분 등을 팔아 200억 원을 회사에 돌려놓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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