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여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21)씨와 여자 친구 B(21)씨를 8일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서 귀금속을 싼 값에 사들인 혐의(장물 취득)로 부천지역 보석상 주인 C(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의 한 보석상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해 주인의 시선을 흐트러뜨린 뒤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보석상을 털어 78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절도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하루 차이로 출소한 뒤 부천지역 여관을 전전하며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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