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주차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막아선 피해자를 충격하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A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추적하고 있었다.
A씨는 또 피해자가 따라와 승용차로 가로막자 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곧이어 인근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차로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의심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추격, 도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라며 "피고인이 공포·당황한 상태에서 더 큰 위험을 피하려는 생각이 앞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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