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올해 안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강국 범정부 5개년 계획'을 통해 연내 법무부와 함께 법령을 고쳐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10배 환수, 중대·고의성·허위과대 광고 식품사범 처벌 강화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할 수 있는 형량 하한제가 불량식품 사건에 도입되면 그만큼 처벌 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부당이득 10배 환수제가 시행되면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에게 매출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됐지만 지금까지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모두 46개의 전략 과제를 선정해 길게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장과 중앙정부, 지자체 실, 국장급 관계자들은 오늘(8일) 첫 번째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고위급 협의체' 회의를 열고 합동 기획감시 등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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