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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무면허 진료' 처벌받자 하노이에서 의사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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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처벌받자 베트남 하노이로 넘어가 교민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대사관에 가짜 범죄경력조회서와 의사면허증,그리고 의과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영사인증'을 받으려 한 혐의로 39살 나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사인증은 교민들이 국내 증명서와 번역본을 대사관에 제출하면 영사가 진위를 확인해 발급해주는 것으로, 현지에서 유효한 증명서로 사용됩니다.

2007에서 2008년 사이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나 씨는 활동 무대를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하고 주베트남대사관에 위조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나 씨는 죄명을 의료법위반으로 바꾸고 징역 선고형 부분을 지우는 방식으로 범죄경력조회서를 변조했습니다.

또 고졸 학력이 전부였던 나 씨는 과거 위조했던 의사면허증과 유명 의과대학 졸업증명서를 다시 출력한 뒤 베트남어로 번역해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나 씨는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을 피부과 의사라고 소개하고 현지 마사지숍에서 피부관리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 씨의 범행은 현지 경찰주재관이 그가 제출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청에 사실확인을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나 씨가 "해외 공관에서는 각종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며 해외 교민을 상대로 한 무면허 진료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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