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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금슬'…수감 남편에 담배 밀반입

공갈죄 복역 남편 요청에 2차례 보내…법원, 100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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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로 담배를 밀반입해 피운 수감자가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모(29)씨가 담배 반입을 시도한 것은 지난 1월 3일.

최씨는 면회를 온 부인에게 담배 반입을 요청했고, 그의 부인은 같은 달 9일 1갑 분량의 담뱃가루를 비닐봉지에 담아 종교 서적에 밀봉,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를 받은 최씨는 1주일간 5차례 흡연했다.

최씨는 다시 그의 부인에게 3갑 분량의 담배를 같은 식으로 포장해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교도소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 부부가 벌인 대담한 행각은 담배 밀반입 양이 많아지면서 덜미를 잡혔다.

서적 표지가 이상한 것을 눈치 챈 교도소 직원이 뜯어 확인해 담뱃가루가 든 봉투를 찾아낸 것이다.

최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형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7일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 소지, 사용하고 또다시 반입하려 한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영치품을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냄새까지 맡아보지만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며 "영치품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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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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