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사채 추심업자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산정보 시스템을 악용한 정황을 포착해 해당 시스템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산정보 시스템은 채권자들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채권자가 이 시스템에서 돈을 갚아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법원이 채무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내고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채권 추심업체 2곳이 자신들이 채권자인 것처럼 꾸며 전자독촉을 신청해 돈을 받아낸 뒤 진짜 채권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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