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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삼진아웃제' 등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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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3번 이상 적발되면 바로 퇴출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됩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끊이지 않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위법사항이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이나 유치원의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3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후진 경보음, 후방 카메라 등 후방감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과태료를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착석 확인 후 출발, 점멸등 작동 등의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현행 20만 원 벌금에서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모든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차량을 운행하면 시설 운영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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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행되고 있는 6만 5천여 대의 통학차량 가운데 신고된 차량은 3만 4천여 대로 전체의 52%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실태를 전수조사해 통학차량 운영 여부와 교통안전 위반 사항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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