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2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손모(5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대선 당시 창원시 의창구의 통장인 손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대선 전날까지 하루 평균 200~300명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박근혜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손씨를 비롯해 주부 6명에게 96만원씩을 주고 박근혜 후보 지지전화를 하게 시킨 18대 대선 새누리당 경남도선거연락소 사무원 김모(57·여)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