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불법 흑염소 진액을 판매한 혐의로 영농조합 대표 51살 박 모 씨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한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 64마리를 불법 도축해 진액으로 만든 뒤, 1억여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에게 진액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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