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익산 일반산단 조성공사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체와 전·현직 대표이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9일 산단 조성사업 조경공사를 수주한 익산시청 사무관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조경업체와 A씨 아내 등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산단 조성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 경영개발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조경업체가 산단 내 조경공사권을 받아 특혜 의혹이 일자 수사에 착수했었다.
이 조경업체는 2011년 2월 54억원 규모의 조경공사권을 따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말 정년 5년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행안부는 경찰이 A씨를 내사 중이고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청 주무과장이었던 A씨는 최근 관내 다른 부서로 전보된 상태다.
경찰은 조경업체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 압수수색한 금융계좌 분석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등이 나와 압수수색했다"며 "산단 조성사업에 관여한 대형 건설사로부터 토목공사 하도급을 받은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서류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삼기면 279만㎡의 터에 2천666억원이 투입되는 익산일반산단 조성공사는 4월 준공 예정이다.
(익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