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통령 후보라면서 명함을 돌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26일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을 대통령 후보라고 소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27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전동 상공회의소 부근에서 행인 5명에게 이름, 사진, 약력과 '지상낙원 건설, 대통령선거 000'이라고 적힌 명함을 돌리다 점심을 먹고 근무지로 가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군소정당 후보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등에 출마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비 선거운동 기간에 범행, 죄질이 무겁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과거 같은 범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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