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집단·흉기 등 협박),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8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건이 지연되자 울산시 울주군청에서 손도끼를 들고 10여분간 소동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폭력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을 받은 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또 이날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0년 10월 술에 취해 울산의 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욕한 뒤 동장의 멱살을 잡고, 민원실 책상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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