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완화하고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박씨로부터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천5백만원과 상품권 천5백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천14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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