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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유용' 담철곤 오리온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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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해 사용하는 등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오리온그룹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는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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