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인사업무를 감사한 결과 형사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켜준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A씨는 2010년 9월 공단 내 다른 노조의 이사장 퇴진 촉구 집회를 방해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복수노조 간 갈등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라며 A씨에게 구두로 불문경고 처분만 내린 뒤 이듬해 1월 일반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단의 인사·취업규정 상 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종류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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